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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자가 경과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2-03-09
조회수 1632

검사일자가 경과 되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과태료를 덜 내십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지정된 검사일자 (예: 2022년 3월1일) 에서 앞뒤로 1개월 (22년 2월1일~4월1일) 총 2개월이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이기간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처음 1개월은 4만원, 1개월이 지나면 3일에2만원씩 계속 증액이 되어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검사일자 이전에 검사를 받아야하시면 검사일자 2개월 전부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는 다음검사부터 검사일자가 앞당겨지는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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