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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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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전 확인사항

방문전 준비사항 : 특별한 준비물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증 없어도 됩니다. 본인이 안가셔도 됩니다. 차량등록지역과 무관.

차량내부에 소량의 짐은 안내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화물차량의 경우 과대한 화물은 중량초과로 검사거부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검사소, 민간자동차검사소 어느곳이든 편리한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검사료는 검사소 자율입니다. 그러나 모두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부적합 사항


등화장치 점멸여부

전조등, 제동등, 차폭등, 번호등, 방향지시등 

차량의 등화는 모두 점등이 되어야 합니다. 단, 안개등은 필수점등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안개등에 승인되지않는 전구를 사용하면 부적합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승인되지않은"불법전구"는 부적합 됩니다. 다만, 번호등은 제외됩니다. 점등이 되지않아서 부적합이 발생하면 검사소나 주위의 경정비에서 간단히 수리후 바로 재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등화케이스의 변색, 탈락, 등화의 광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방향이 틀어져도 부적합이니 확인바랍니다.


배출가스 초과 부적합대비

노후된 경유차량및 가솔린차량

노후된 경유차량(디젤)검사 시 가장많은 부적합이 나는 항목입니다. 디젤차량은 매연의 배출량(%) 가솔린차량은 공기과잉,탄화수소,질소산화믈량등을 측정합니다. 부적합 나면 수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상시 꾸준히 차량을 관리하시어 매연검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전 엔진오일을 교환(보충)하시거나 간단한 클리닝을 하시는 방법도 매연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차량튜닝에 관한사항

불법튜닝된 차량은 원상복구하거나 튜닝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합법적인 튜닝은 튜닝사항을 해당관청과 검사소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튜닝한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불법튜닝은 허가받지 않은 모든 튜닝입니다.불법튜닝 차량은 검사부적합 대상입니다. 등화장치(LED, HID) 의 불법사용이 가장많고 타이어와 휠의 광폭사용, 승합차의 시트탈거, 차고낮춤, 배기구, 소음기 등의 불법튜닝이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부적합 판정에 관한 사항)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성 확인
  •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천공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 가.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전기·전자장치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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