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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은 등록증에 표시된 일자 ( 예 : 2024년7월1일 ) 앞으로 3개월, 뒤로 1개월이 검사 유효기간 입니다. 그러니까 24년4월1일~24년7월 말일 사이에 편하신 일자에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간경과 30일 이내는 4만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원의 가산금이 붙고 최고 6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일자 이전에 검사를 받으시면 사전검사라고 하는데요, 검사는 해주는데 다음 검사일도 앞당겨 집니다.
사전검사는 검사기간 3개월 이내에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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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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